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 참여의 보장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어, 사업 진행이 불평등한 환경부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이에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를 수반함으로써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 참여의 보장 절차가 미비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어, 사업 진행이 불평등한 환경부담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이에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를 수반함으로써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