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5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은 별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오히려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법률 제14751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중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을 “사람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