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LR.K
[20097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9-28
여성가족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44호 / 2020-02-13~2020-03-25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45호 / 2020-02-13~2020-03-25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34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 3. 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