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7-09-26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27 | 2017-09-28 ~ 2017-10-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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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관련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제출한 사항을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함.
3) 교육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자치분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국민 등의 참여 환경 조성(안 제46조의2 신설)
1) 자치분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업무평가 반영(안 제49조제4항 신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의 사항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