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법에 국내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관련 규정이 일부 있지만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보안, 위생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불법 건축물을 제공하거나 화장실, 취사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반면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숙소에 관한 권고 제115호”를 통해 이주근로자와 해당 국민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구조적 안전과 적절한 수준의 품위, 위생 및 편의 보장을 권고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숙소에 관한 기본원칙, 위치 및 구조, 주거 시설 표준, 위생 시설, 보건·안전, 시설물 점검 등 주거환경에 대한 세부 항목별 필요 사항을 상세히 마련해놓고 있음.
또한 캐나다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숙소점검 보고서(Housing Inspection)를 노동시장영향 평가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면서 점검 기준 미달 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호법(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숙소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게 하며,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통해서는 노동자의 숙소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수적 주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와 외국의 적극적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이주하여 노동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대등한 수준에서 일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원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적극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
따라서 개정안은 정부가 미비한 기숙사의 구조, 설비, 설치장소, 주거환경, 적정 면적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숙사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혜택을 내국인 근로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이를 충족하도록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0조).
나. 사용자의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안 제10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법에 국내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관련 규정이 일부 있지만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보안, 위생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불법 건축물을 제공하거나 화장실, 취사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반면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숙소에 관한 권고 제115호”를 통해 이주근로자와 해당 국민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구조적 안전과 적절한 수준의 품위, 위생 및 편의 보장을 권고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숙소에 관한 기본원칙, 위치 및 구조, 주거 시설 표준, 위생 시설, 보건·안전, 시설물 점검 등 주거환경에 대한 세부 항목별 필요 사항을 상세히 마련해놓고 있음.
또한 캐나다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숙소점검 보고서(Housing Inspection)를 노동시장영향 평가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면서 점검 기준 미달 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호법(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숙소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게 하며,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통해서는 노동자의 숙소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수적 주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와 외국의 적극적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이주하여 노동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대등한 수준에서 일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원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적극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
따라서 개정안은 정부가 미비한 기숙사의 구조, 설비, 설치장소, 주거환경, 적정 면적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숙사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혜택을 내국인 근로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이를 충족하도록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0조).
나. 사용자의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안 제10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