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관리체계도 강화되고 있음.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주요 제품이었던 SK케미칼(주)의 가습기메이트,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의 주요 성분이었던 CMIT/MIT, PGH/PHMG을 활용한 특허 출원 건도 1,200여 건에 달하며 특허청이 최종 등록을 결정해 준 것도 570여 건에 달하고 있음.
특히, SK케미칼은 CMIT/MIT에 대한 특허를 100여 건 출원하면서 암 유발 등 인체 유전독성을 최소화해 가정용 살균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소개함.
현행법 제32조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발명?기술발전 촉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최소화하여 판단하고 있음.
그 결과 췌장암?방광암 유발 물질로 2006년 2월 환경부에서 금지물질로 지정한 벤자딘을 활용하여 화장품 또는 음료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출원한 특허를 특허청은 2006년 10월 특허 등록 처리함.
또한, 암 유발 독성물질로 2015년까지 국내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한 폴리염화비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등의 터치패널 제조 시 절연유로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이 다수 출원되었음.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성 및 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유독?허가?제한?금지?제한 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물질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고, 이 중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금지물질로 지정해 시험 및 연구?검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금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활용한 제품 제조기술 등에 대한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청은 별도의 제한 없이 출원 및 등록을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 20년간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특허거절된 출원 건수가 30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출원 거절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한 독성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은 당초 발명?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허해야 하나 이들 물질을 활용한 제품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해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상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을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위해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관리체계도 강화되고 있음.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주요 제품이었던 SK케미칼(주)의 가습기메이트,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의 주요 성분이었던 CMIT/MIT, PGH/PHMG을 활용한 특허 출원 건도 1,200여 건에 달하며 특허청이 최종 등록을 결정해 준 것도 570여 건에 달하고 있음.
특히, SK케미칼은 CMIT/MIT에 대한 특허를 100여 건 출원하면서 암 유발 등 인체 유전독성을 최소화해 가정용 살균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소개함.
현행법 제32조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발명?기술발전 촉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최소화하여 판단하고 있음.
그 결과 췌장암?방광암 유발 물질로 2006년 2월 환경부에서 금지물질로 지정한 벤자딘을 활용하여 화장품 또는 음료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출원한 특허를 특허청은 2006년 10월 특허 등록 처리함.
또한, 암 유발 독성물질로 2015년까지 국내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한 폴리염화비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등의 터치패널 제조 시 절연유로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이 다수 출원되었음.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성 및 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유독?허가?제한?금지?제한 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물질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고, 이 중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금지물질로 지정해 시험 및 연구?검사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금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활용한 제품 제조기술 등에 대한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청은 별도의 제한 없이 출원 및 등록을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 20년간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특허거절된 출원 건수가 30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출원 거절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한 독성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은 당초 발명?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허해야 하나 이들 물질을 활용한 제품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해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상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을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위해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