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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2009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2인 2017-09-25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6 2017-09-27 ~ 2017-10-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은 현행법상 출원?등록비용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되고 있지 않음.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등록 후 7∼9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15.3%지만 중소기업은 1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이 10∼12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11.5%로 대기업(21.8%)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신규 특허 개발이나 기존 특허 권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허권의 신청·보호·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포함시켜 조세지원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음.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임.
특히 프랑스의 경우 특허 출원 등록비용, 특허 관련 보험료 등 특허 관련 지출 금액 전반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벌일 경우에 자문비용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이에 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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