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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7]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2009593]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7-0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6 2017-09-27 ~ 2017-10-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연안하구는 바다 및 하천의 흐름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유의 자연적·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환경적·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전 및 활용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립,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이용 등 개발 중심의 연안하구 정책으로 연안하구의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파괴된 상태임.
이에 기존의 훼손·파괴된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하구의 효율적인 복원 및 복원된 연안하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연안하구에 대해 5년마다 연안하구의 복원 및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연안하구의 복원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안하구위원회를 두고, 관할 연안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하구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히 복원 및 관리가 필요한 연안하구를 관리대상 연안하구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대상 연안하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연안하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대상 연안하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연안하구 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가 아닌 자가 복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연안하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토지 등의 수용,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과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준공검사 등 복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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