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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시행 2017.3.21.]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7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하여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며,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다.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3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 중 “고용인은”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인”을 “근로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고용인”을 각각 “근로자”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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