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연금의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등권, 형평성 위반의 소지가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연금의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등권, 형평성 위반의 소지가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