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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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09-22 | 국회운영위원회 | 2017-09-25 | 2017-09-26 ~ 2017-10-0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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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092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9-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3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는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이 다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하는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실장·처의 장·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중이나 제39조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29조와 모순이 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하며, 본회의 표결 시 참가할 수 없고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29조에 맞추어 제39조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제44조제7항, 제45조제6항, 제46조제5항, 제79조제1항 및 제1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