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하는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실장·처의 장·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중이나 제39조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29조와 모순이 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하며, 본회의 표결 시 참가할 수 없고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29조에 맞추어 제39조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제44조제7항, 제45조제6항, 제46조제5항, 제79조제1항 및 제11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하는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실장·처의 장·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중이나 제39조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29조와 모순이 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하며, 본회의 표결 시 참가할 수 없고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29조에 맞추어 제39조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제44조제7항, 제45조제6항, 제46조제5항, 제79조제1항 및 제1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