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자금 조달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공개 차입하고 선거일 후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실명기부 원칙,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해서는 기부가 아닌 사인 간의 금전대차로 보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몇몇 개인들이 “선거자금 공개차입”을 후원 방식의 하나로 인식하여 자금의 상환을 기대하지 않고 익명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익명으로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에 이를 규율할 근거가 없음.
이에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정치자금 모집문화와 선거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나. 선거자금을 공개차입하려는 자는 모집금액한도, 이자율, 상환일, 회계관리책임자, 자금 모집에 사용될 예금계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자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선거자금을 공개차입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만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집·상환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4항 신설).
라. 선거자금을 공개차입하는 자는 선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합산하여 자금입금자에게 상환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5항 신설).
마. 회계관리책임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환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안 제58조의2제6항 신설).
바. 회계관리책임자는 상환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모집금액, 상환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7항 신설).
사. 선거자금 공개차입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제2항제10호·11호·12호 신설).
제안이유
최근 선거자금 조달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공개 차입하고 선거일 후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실명기부 원칙,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해서는 기부가 아닌 사인 간의 금전대차로 보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몇몇 개인들이 “선거자금 공개차입”을 후원 방식의 하나로 인식하여 자금의 상환을 기대하지 않고 익명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익명으로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에 이를 규율할 근거가 없음.
이에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정치자금 모집문화와 선거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의2 신설).
나. 선거자금을 공개차입하려는 자는 모집금액한도, 이자율, 상환일, 회계관리책임자, 자금 모집에 사용될 예금계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자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의2제1항·제2항 신설).
다. 선거자금을 공개차입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만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집·상환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4항 신설).
라. 선거자금을 공개차입하는 자는 선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합산하여 자금입금자에게 상환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5항 신설).
마. 회계관리책임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환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안 제58조의2제6항 신설).
바. 회계관리책임자는 상환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모집금액, 상환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8조의2제7항 신설).
사. 선거자금 공개차입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제2항제10호·11호·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