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음.
일본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은 이러한 동시입후보자들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한 순번에 둘 이상 추천할 수 있고, 동시입후보자들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정당 내 공천 갈등을 완화하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189조의2, 제194조제3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음.
일본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은 이러한 동시입후보자들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한 순번에 둘 이상 추천할 수 있고, 동시입후보자들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정당 내 공천 갈등을 완화하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189조의2, 제194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