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리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를 견제·감독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책임지고 있음.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지방의원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계층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음.
한편,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가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범위가 시·도에 국한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정치는 부업에 지나지 않고, 정치자금의 필요정도 및 소요의 양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99헌마576)한 바 있으나,
2005년과 2010년에 이 법의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라는 조항이 삭제됐고,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월정수당”이 신설되는 등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었던 지방의원의 지위에도 변화가 있음에 따라 2000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제시했던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정치후원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및 제11조제2항, 제19조제3항제2호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리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를 견제·감독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책임지고 있음.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지방의원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계층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음.
한편, 2000년 6월 1일, 헌법재판소가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범위가 시·도에 국한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정치는 부업에 지나지 않고, 정치자금의 필요정도 및 소요의 양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99헌마576)한 바 있으나,
2005년과 2010년에 이 법의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라는 조항이 삭제됐고,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월정수당”이 신설되는 등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었던 지방의원의 지위에도 변화가 있음에 따라 2000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의 근거로 제시했던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정치후원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및 제11조제2항, 제19조제3항제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