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광덕의원 등 11인 | 2017-09-13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14 | 2017-09-22 ~ 2017-10-0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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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소ㆍ고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자신이 고소ㆍ고발받은 사실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을 미리 알지 못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할 수 없게 되어 원활한 조사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