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소ㆍ고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자신이 고소ㆍ고발받은 사실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을 미리 알지 못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할 수 없게 되어 원활한 조사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소ㆍ고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자신이 고소ㆍ고발받은 사실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을 미리 알지 못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할 수 없게 되어 원활한 조사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