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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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17-09-13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14 | 2017-09-22 ~ 2017-10-0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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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3-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1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인 대신 서명하여 유언장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난폭해졌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살인ㆍ집단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의 성격과 종류도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