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공소제기·유지 권한, 형의 집행권한 등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검사의 권한이 방대해지고 이에 대한 견제 및 감시수단 또한 제한되어 있어 검찰조직의 권력형 비리사건과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관여한 국기문란, 비리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탈법적인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의 사용을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경간의 관계는 종래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거듭나며, 미진한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해소하고, 종래 수사지휘가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봐주기식 수사지휘로 악용되던 역기능을 제거하고 순기능만 남김(안 제81조, 제83조, 제115조, 제195조 및 제196조).
나.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집행 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본영장 집행 지휘 등 부당지휘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5조제1항).
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함(안 제195조의2부터 제195조의4까지 신설).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정하여 직접 수사권을 부여함(안 제196조).
마.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 있어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환부 처분 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함(안 제218조의2).
바.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실제 변사자 검시의 대부분을 경찰이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무를 법제화하고, 신속하게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게 함(안 제222조제1항).
사.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며,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안 제312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아. 종래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 보호 입장에서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절차를 신설함(안 제41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공소제기·유지 권한, 형의 집행권한 등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검사의 권한이 방대해지고 이에 대한 견제 및 감시수단 또한 제한되어 있어 검찰조직의 권력형 비리사건과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관여한 국기문란, 비리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탈법적인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의 사용을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경간의 관계는 종래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거듭나며, 미진한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해소하고, 종래 수사지휘가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봐주기식 수사지휘로 악용되던 역기능을 제거하고 순기능만 남김(안 제81조, 제83조, 제115조, 제195조 및 제196조).
나.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집행 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본영장 집행 지휘 등 부당지휘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5조제1항).
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함(안 제195조의2부터 제195조의4까지 신설).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정하여 직접 수사권을 부여함(안 제196조).
마.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 있어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환부 처분 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함(안 제218조의2).
바.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실제 변사자 검시의 대부분을 경찰이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무를 법제화하고, 신속하게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게 함(안 제222조제1항).
사.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며,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안 제312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아. 종래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 보호 입장에서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절차를 신설함(안 제4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