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경찰청장 임명제도는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경찰청장 임명제도는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