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응천의원 등 10인 | 2017-09-19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20 | 2017-09-21 ~ 2017-09-3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20094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9인 2017-09-15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은 제정 당시부터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찰청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 대한 견제·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136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8-01-1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94년 최초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20094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9인 2017-09-15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은 제정 당시부터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찰청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 대한 견제·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청장의 임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재의 경찰청장 임명제도는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여 그 인사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