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한 심의·의결기관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실상 자문위원회로 전락한 실정임. 이는 경찰위원회의 사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및 그 권한 행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경찰위원회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조정하며, 각 장과 조문의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감사관은 그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제안이유
현행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한 심의·의결기관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실상 자문위원회로 전락한 실정임. 이는 경찰위원회의 사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및 그 권한 행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경찰위원회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조정하며, 각 장과 조문의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감사관은 그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