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바 있음(1999. 10. 21, 97헌바26).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음(2012. 4.).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되어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 신설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바 있음(1999. 10. 21, 97헌바26).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음(2012. 4.).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되어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 신설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