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무관청이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퇴직자 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다양한 수익사업 및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경찰청의 일반적인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인 경우회는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향경우회가 여러 수익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향경우회가 법을 준수하는 법정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20110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20107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12-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무관청이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퇴직자 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다양한 수익사업 및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경찰청의 일반적인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인 경우회는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향경우회가 여러 수익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향경우회가 법을 준수하는 법정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