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무관청이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퇴직자 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다양한 수익사업 및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경찰청의 일반적인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인 경우회는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향경우회가 여러 수익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향경우회가 법을 준수하는 법정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무관청이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퇴직자 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다양한 수익사업 및 민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무관청인 경찰청의 일반적인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인 경우회는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향경우회가 여러 수익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만큼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향경우회가 법을 준수하는 법정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