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반면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한 규정 또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특례여부에 따른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 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대부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유재산특례심의회를 둠(안 제9조).
[20110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20107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12-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제안이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반면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한 규정 또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특례여부에 따른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 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대부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유재산특례심의회를 둠(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