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친족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등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보호가 필요한 피후견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0호).
[20110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20107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12-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2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친족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등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보호가 필요한 피후견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