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