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LR.K
[200948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2인
2017-09-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0
2017-09-20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제도의 추진체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일학습병행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에서의 일학습병행을 촉진 및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실시 등(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1) 일학습병행을 통한 교육훈련 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높은 품질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구비한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 및 학습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일을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 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바.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학습근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제도의 추진체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일학습병행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에서의 일학습병행을 촉진 및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실시 등(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1) 일학습병행을 통한 교육훈련 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높은 품질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구비한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 및 학습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일을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 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바.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학습근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