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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20094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2인 2017-09-18 정무위원회 2017-09-19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하 “섀도보팅제도”)는 2013년 5월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2015년부터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상장법인의 대안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폐지를 유예하였음.
그러나 유예기간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사용한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제 활용률이 섀도보팅제도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등 에 대한 의결권 행사 3% 제한과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금년 말 섀도보팅제도만 폐지될 경우, 상당수의 상장법인들이 주주총회에서 감사기관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그 기간을 예탁주식 개념이 사라져 섀도보팅제도가 자연히 폐지되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로 함(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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