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LR.K
[20094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7-09-15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의결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 핵심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있고, 역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행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 등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제5조의2에 따른 증인·참고인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함에 있어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의결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 핵심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있고, 역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현행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 등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제5조의2에 따른 증인·참고인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함에 있어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함(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