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5월 기준 실업률이 5.0%까지 치솟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어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수탁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1(2차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1년간의 세액공제를 모든 정규직 고용과 2년간의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29조의5).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외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며, 전환인원당 공제액 및 공제기간을 확대함(중소기업 700만원→1천만원, 중견기업 500만원→700만원, 대기업 3백만원, 공제기간 1년간→2년간)(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함(안 제95조의2제1항).
마.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고용증대세액공제(안 제29조의5) 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30조의4) 간 중복지원을 허용함(안 제127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5월 기준 실업률이 5.0%까지 치솟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어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수탁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1(2차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1년간의 세액공제를 모든 정규직 고용과 2년간의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29조의5).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외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며, 전환인원당 공제액 및 공제기간을 확대함(중소기업 700만원→1천만원, 중견기업 500만원→700만원, 대기업 3백만원, 공제기간 1년간→2년간)(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함(안 제95조의2제1항).
마.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4호).
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고용증대세액공제(안 제29조의5) 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30조의4) 간 중복지원을 허용함(안 제1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