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이와 같은 편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만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입법의 흠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이와 같은 편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만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입법의 흠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