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11항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자가 건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1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