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렇듯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난임 진단자가 연간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그런데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평가는 난임부부가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난임극복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3).
[입법예고2017.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5-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2011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8-01-23 법제사법위원회 2018-01-24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렇듯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난임 진단자가 연간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그런데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평가는 난임부부가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난임극복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