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하여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하여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