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은 자유형을 구치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시키는 징역, 정역의 복무가 없는 금고 그리고 구치기간이 짧은 구류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금고형은 전근대적인 노동 천시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실제로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노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를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류형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경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하한과 구류형의 상한을 비교할 때 오히려 구류형이 더 중할 수 있고 구류가 대부분 선고되는 즉결심판은 공판절차에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더 나아가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액벌금제도는 동일 액수의 벌금형이라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일수벌금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존재함.
이에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되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고(안 제41조 및 제67조),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5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자유형을 구치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시키는 징역, 정역의 복무가 없는 금고 그리고 구치기간이 짧은 구류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금고형은 전근대적인 노동 천시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실제로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노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를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류형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경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하한과 구류형의 상한을 비교할 때 오히려 구류형이 더 중할 수 있고 구류가 대부분 선고되는 즉결심판은 공판절차에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더 나아가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액벌금제도는 동일 액수의 벌금형이라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일수벌금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존재함.
이에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되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고(안 제41조 및 제67조),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