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LR.K
[2009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2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