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도읍의원 등 11인 | 2017-09-08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11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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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호 대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 함.
주요내용
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나. 현행법상의 용어 중 ‘결궤하거나’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무너뜨리거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