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와 재범 유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범법자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안 제33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와 재범 유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 범법자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안 제3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