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9-06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9-07 | 2017-09-11 ~ 2017-09-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0912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7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6제1항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7-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4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면 훈련을 다녀오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훈련을 가야함에 따라 신체적 피로가 과도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