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면 훈련을 다녀오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훈련을 가야함에 따라 신체적 피로가 과도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면 훈련을 다녀오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훈련을 가야함에 따라 신체적 피로가 과도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