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은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은 라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대하여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농도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음. 이는 “건강피해가 우려되는”이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위해성의 판단을 시·도 단위로 하고 있어 그 관할 내 시·군·구별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평균 라돈농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하게 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라돈은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은 라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대하여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농도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음. 이는 “건강피해가 우려되는”이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위해성의 판단을 시·도 단위로 하고 있어 그 관할 내 시·군·구별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평균 라돈농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하게 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