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LR.K
[20090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7-09-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5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43.6%, 2013년 52.3%, 2014년 66.5%에 달하는 등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 및 작량감경 남용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혼의 학살이라 일컬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고, 이에 따라 성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43.6%, 2013년 52.3%, 2014년 66.5%에 달하는 등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 및 작량감경 남용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영혼의 학살이라 일컬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고, 이에 따라 성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