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LR.K
[20090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4인
2017-09-05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었음. 그러나 지침에 근거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정부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인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였음.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석고보드 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부산항만공사의 신항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사업 4개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사업 중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준하는 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근거 규정만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었음. 그러나 지침에 근거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정부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지적됨에 따라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인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였음.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석고보드 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의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부산항만공사의 신항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사업 4개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사업 중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준하는 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근거 규정만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