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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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3인 | 2017-09-05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9-06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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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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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도급계약의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