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전체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입법예고2017.06.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3인 2017-06-29 여성가족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입법예고2017.03.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27인 2017-03-17 여성가족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전체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소년복지 향상이라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