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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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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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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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2009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9-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임.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주기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