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LR.K
[20088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12인
2017-08-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30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은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광주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하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생활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여도 총 14개에 불과한 실정임.
장애로 말미암아 신체적 움직임이 적은 장애인이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장애인에게 체육은 가장 큰 복지이며,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어야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은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광주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하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생활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여도 총 14개에 불과한 실정임.
장애로 말미암아 신체적 움직임이 적은 장애인이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장애인에게 체육은 가장 큰 복지이며,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어야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