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087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