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9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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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3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03~2020-08-12 ⊙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99입법예고"에서
2020-07-0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03~2020-08-12 ⊙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6인)
[20091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혜원의원 등 16인 2017-09-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함)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