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2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8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으로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경쟁구도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획일화, 인력수급의 불균형, 개인의 심리적…
"99입법예고"에서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111961 공제급여지급 (바) 상고기각 ◇1. 구…
"C.판례속보99"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