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음. 또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동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제안이유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음. 또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동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하지만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안 제7조의2제2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