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명의원 등 13인 | 2017-09-0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5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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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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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168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8-01-31 국방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대학교육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