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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090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9-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류 밀집사육,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의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농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는 한편,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안 제19조의2제1항·제2항, 안 제57조제1호 및 제60조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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