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20인)
LR.K
[200905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20인
2017-09-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추가하여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14호).
나.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을 정의하고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관리 관련 규제 조항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함.
1) “구매대행업”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두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제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병행수입”을 해외상표권자의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2)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호, 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
3)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안전확인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제거하여서는 아니되는 자,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안 제25조제3항제2호, 제4항 및 제26조제2항).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안 제5장).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2) 안전기준준수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금지하고, 안전기준준수 표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명령 제도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관한 공통 적용사항으로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7장).
1)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2)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에 추가하여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14호).
나.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을 정의하고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관리 관련 규제 조항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함.
1) “구매대행업”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두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제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병행수입”을 해외상표권자의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2)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호, 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
3)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안전확인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제거하여서는 아니되는 자,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안 제25조제3항제2호, 제4항 및 제26조제2항).
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안 제5장).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2) 안전기준준수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금지하고, 안전기준준수 표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명령 제도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관한 공통 적용사항으로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7장).
1)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2)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